개구부 뒤집혀 40m 아래로 추락해 사망
작년 감전사 압색 이후 100일 안돼 재발
공사금액 50억 이상…중대재해법 대상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부산 동래구에 위치한 KCC건설의 신축공사장에서 근로자 1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는 반 년도 안돼 또 근로자 사망사고를 낸 KCC건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분경 부산 동래구에 위치한 KCC건설의 안락 스위첸 신축공사장에서 하청 소속 근로자 A씨(1971년생)가 추락해 사망했다.
A씨는 밟고 있던 개구부가 뒤집히며 약 40m 아래인 지하 2층으로 떨어져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
KCC건설 공사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은 5개월 만이다. 작년 9월 21일 KCC건설이 시공하는 강원 원주시 문막읍 소재 KCC 문막공장 증축 공사현장에서도 근로자가 변압기실에 있는 장비 교체작업 중 감전 사고를 당해 숨졌다.
이에 고용부 강원지청은 지난해 12월 6일 KCC건설 본사와 강원 원주시에 위치한 KCC 문막공장 내 사무실, 하청인 삼원이엔씨 본사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KCC건설은 사고 발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지 100일도 지나지 않아 또 중대재해를 낸 셈이다.
우선 고용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KCC건설이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사고가 발생한 KCC건설 신축공사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건설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기업에 우선 적용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고 발생 사실은 인지한 즉시 부산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부산동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이 현장 출동해 사고 내용을 확인 후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 중지를 실시했다"면서 "신속한 사고 원인 규명과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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