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중인 더불어민주당 강경흠 도의원이 제주도의회 윤리특위에 회부된다.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은 8일 제41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94조 제1항에 따라 강경흠 의원을 제주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밝혔다.
강경흠 제주도의원.[사진=제주도의회] 2023.03.08 mmspress@newspim.com |
강경흠 의원은 2013년 제주도의회 윤리특위가 출범한 이래 처음으로 회부됨에 따라 윤리특위 1호 의원이라는 불명예를 안게됐다.
제주도의회 회의규칙에 따르면 윤리특위에서 결정되는 의원징계는 모두 4가지로, 공개회의에서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이다. 이 중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윤리특위 이전에는 민간 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위원장 위성곤)은 3일 당사 회의실에서 제1차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강경흠 제주도의원에 대해 당원자격정지 10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강 의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 등 당원으로서의 일체의 권한이 제한된다.
강 의원은 지난달 25일 새벽 1시 30분쯤 만취상태로 제주시청 인근에서 영평동까지 3km 가량을 자신의 차량을 몰고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강 의원의 혈중알콜농도는 0.18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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