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윤영석 의원(양산갑)은 여성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재난안전법 개정안과 여성에 대한 재난안전 대응 체계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영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2023.02.14 pangbin@newspim.com |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대응 2법은 양산시민들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를 양산 YWCA 와 공동협력해 입법발의한 것이다.
윤 의원은 지난해 7월 양산 YWCA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했고, 양산 YWCA는 지난해 8월부터 70여명의 시민 ·활동가가 모여 안전, 환경, 돌봄 등을 중심으로 지정토론, 중점이슈 발굴, 아이디어 제안, 의제 정책화를 거쳐 윤의원에게 직접 정책 건의 및 정책 조정의 과정을 거쳤다 .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여성을 안전취약 계층으로 규정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재난 및 각종 사고 피해 현황에 대해 여성의 특성 등을 반영한 통계를 분리 작성하게 하고, 여성 특성을 반영한 재난 관련 연구 개발 실시하되 이를 국무총리 및 각 부처 장관이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각 중앙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에게 여성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 의무를 부과했다.
안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행안부 장관에게 여성을 포함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매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장에게 안전교육 추진 실적을 평가해 다음 해 안전교육에 개선사항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이번 재난대응 2법은 양산 시민들이 삶의 현장에서 체감한 정책 개선점을 도출하고 시민토론회를 거쳐 제안한 것을 입법화한 것으로 재난대응체계 개선은 물론, 높은 시민의식과 상향식 민주주의의 좋은 사례를 보여준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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