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광주시는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등 의심사례에 대해 정밀조사를 한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자체들은 6월 말까지 합동으로 거짓 신고‧편법 증여 등 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185건에 대해 살펴본다.

이번 정밀조사는 의심사례로 분류된 부동산 거래에 대해 거래당사자로부터 거래계약서, 거래대금 증빙자료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거래신고 가격과 일치 여부 등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조사 결과 허위신고로 드러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취득가액의 5%이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또 불법 증여 및 불법 전매 등으로 인한 국세 관련 탈세 등이 확인되면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취득세 등 과세 부과자료를 통보해 조사를 받도록 하고, 경찰 수사도 의뢰하는 등 시장 공급 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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