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자치구 합동 6월말까지 정밀조사
[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광주시는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등 의심사례에 대해 정밀조사를 한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자체들은 6월 말까지 합동으로 거짓 신고‧편법 증여 등 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185건에 대해 살펴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부가 1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또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하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도 완화한다. 사진은 11일 서울 여의도 63 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2.05.11 leehs@newspim.com |
이번 정밀조사는 의심사례로 분류된 부동산 거래에 대해 거래당사자로부터 거래계약서, 거래대금 증빙자료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거래신고 가격과 일치 여부 등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조사 결과 허위신고로 드러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취득가액의 5%이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또 불법 증여 및 불법 전매 등으로 인한 국세 관련 탈세 등이 확인되면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취득세 등 과세 부과자료를 통보해 조사를 받도록 하고, 경찰 수사도 의뢰하는 등 시장 공급 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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