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0곳 공간 확보…아파트·종교시설 내에도 설치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형 키즈카페인 '서울형 키즈카페'가 올해 50여 곳이 추가로 문을 열 계획이라고 서울시가 13일 밝혔다. 아파트 단지와 종교시설 등 집 근처 생활권에도 처음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각 자치구가 유휴 공간을 발굴해 설치·운영하는 공공 실내놀이터다. 지난해 종로구 혜화동점, 중랑구 면목4동점, 양천구 신정7동점 등 총 5곳이 개관했다.
올해는 5월 자양4동점을 시작으로 50여 곳 개관이 예정돼 있다. 시립 1호형과 2호형도 개관한다. 8월 동작구 스페이스살림, 10월 양천 거점형 키움센터형이 문을 연다. 시립형은 구립 시설보다 큰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양천 거점형 키움센터형은 초등학생 전용으로 운영된다. 9월에 문을 여는 양천구 오목근린공원점은 공원형으로 지어진다. 시는 이외에도 올해 50개소의 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운영시간은 평일과 주말 모두 오전 9~오후 6시다. 운영비는 구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2시간에 최대 3000원이다.
민간 시설에도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이 추진된다. 아파트 단지와 종교시설, 폐원 예정인 어린이집 등이 대상 지역이다.
[서울=뉴스핌] 서울 종로구 혜화동점 '서울형키즈카페' 모습 [사진=서울시제공] 조승진 기자= 2023.03.13 chogiza@newspim.com |
민간이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시가 최대 12억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 아파트 내에 서울형 키즈카페가 설치될 경우 입주자 예약 우선권 제공 등 주민 편의가 제공된다.
올해부터 보육교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 돌봄요원의 '놀이돌봄서비스'도 지원된다. 장을 보거나 병원 진료 등 잠깐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다. 돌봄요원 1명이 2~3명의 아이를 맡아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이용은 회차별 정원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놀이시설 이용 전 아동과 부모 안전교육도 시행한다. 안전 수칙 확인 후 기구를 이용하도록 해 잠재적 위험 요인을 사전에 관리한다는 취지다. 또 법에 규정되지 않은 부분까지 위험 요소를 파악하는 '놀이시설 위험가치평가' 기준을 통해 안전관리에 나선다. 사고 발생 시 시에서 가입한 보험 처리도 가능하다.
시는 자치구와 민간에 서울형 키즈카페 리모델링비 최대 12억원, 신·증축비 최대 24억원을 지원한다. 운영비는 월평균 1275만원을 지원한다. 만약 놀이시설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과 기존 공공 놀이(돌봄) 시설이 올해 서울형 키즈카페로 전환할 경우 설치비 20%를 추가로 지원한다. 지상 1~4층, 150㎡ 공간을 대상으로 하지만 채광이나 환기 문제가 없다면 지하층도 가능하다.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집 근처 생활권에서 더 많은 '서울형 키즈카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는 공공시설뿐 아니라 아파트 등 민간시설에도 조성을 추진하고, 안전 관리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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