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시는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2023년 아동학대 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2023년 아동학대 예방 계획'은 사전발굴, 인식개선, 초기대응, 분리보호, 사후관리 등 5개 단계, 12개 사업으로 구성됐으며 국비 31억 400만원을 포함해 총 62억 6200만 원이 투입된다.
울산시청 전경 [사진=울산시] 2019.12.19 |
단계별 주요 사업을 보면 사전발굴 단계에서 ▲이(e)아동행복지원사업 위기아동 조사 내실화 ▲만3세 가정양육아동 소재·안전 확인 전수조사가 실시된다.
인식개선 단계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아동학대 예방 교육 ▲생활밀착형 아동학대 예방 홍보의 사업이 추진된다.
초기대응 단계의 경우 ▲기관별 역할분담을 통한 신속 대응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전문성 강화 ▲유관기관 협력 증진사업이 진행된다.
분리보호 단계는 ▲학대피해아동쉼터 이전, 추가 개소 및 장애피해아동쉼터 신규 확충 ▲아동보호인프라 운영 내실 사업이 추진된다.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학대피해 아동 및 가정의 치료·회복 강화 ▲아동보호전문기관 심층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재학대 예방을 위한 고위험군 유관기관 합동점검 사업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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