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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경찰학교, '학폭 논란' 교육생 4명 퇴교 처분

기사입력 : 2023년03월16일 17:44

최종수정 : 2023년03월16일 17:44

교육운영위원회 개최, 학교장 직권 '퇴교 조치' 의결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중앙경찰학교(중경)에서 벌어진 학교 폭력 사건과 관련해 가해 교육생 4명이 퇴교 처리됐다.

중경은 16일 오후 교육운영위원회를 열고 의무 위반이 확인된 대상자 4명을 학교장 직권으로 퇴교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앙경찰학교 교칙에 따르면 학교장은 생활지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후 교육위의 안건에 오른 학생에 대해 직권으로 퇴교 처분을 할 수 있다. 폭력이나 손괴, 학교에서 허용하지 아니하는 집단 행위는 퇴교 또는 벌점 30점의 사유에 해당한다.

이날 교육운영위원회에는 운영지원과장(총경)을 위원장으로,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위원 4명, 교직원(경찰관) 2명 등 총 7명이 심사에 참여했다.

앞서 6일 중앙경찰학교 교육생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동급생들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는 글을 올렸다. A씨는 가해자들이 학급 인원이 다 듣는 강의실에서 조리돌림을 하거나 근무복에 아무 이유 없이 음료 등을 뿌렸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이 글의 작성자가 실제 중앙경찰학교 312기 교육생인 것으로 확인했고 가해자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는 등 조사를 벌여왔다.

경찰청은 이날 감찰·감사·인권·교육 부서가 합동으로 특별점검단을 꾸리고 최근 경찰대학과 중경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교육생 관리, 지도관 선발·운영 등에 대해 전반을 점검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관에 임용되기 전에 발생한 폭력 사건인 만큼 가해학생들에 대한 경찰 내부 감찰 징계 처분은 불가능하다. 퇴교 처분을 받은 학생들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 처분의 위법 부당함을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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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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