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나영 인턴기자 = 정부의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권고 완화에 따라 일선 부대와 훈련 장병들의 마스크 의무 착용 범위도 일부 조정됐다.
정부는 20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대중교통과 마트·역사 내 약국에서의 마스크 의무 착용을 해제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도 이날부터 각 군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지침을 적용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국군 장병들이 서울역 대합실에서 마스크를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1.02.15 dlsgur9757@newspim.com |
국방부는 이번 지침에서 공용차량과 면회시설, 행정안내실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건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작전임무 관련 주요시설과 진료를 위한 외진 버스에서는 기존 '강력권고'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신병교육기관은 입영 후 첫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할 때 음성 확인 때까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국방부는 현장 지휘관이 마스크 착용 조치를 내리도록 하는 등 부대별 현장 상황에 맞게 마스크 착용 지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더불어 각급 부대 방역 담당 부서는 지휘관이 해당 지침을 충분히 이해·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 교육 등을 하도록 지시했다.
전하규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지침을 언급하며 "현장 지휘관들이 이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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