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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대일외교 정면 승부...'독도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안 발의

기사입력 : 2023년03월21일 14:04

최종수정 : 2023년03월21일 14:04

'독도 영토주권 공고화·역사교육 장려' 내용 담겨
당론 여부는 미정...李 "독도, 전 국민의 관심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독도의 날(매년 10월 25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을 '대일굴욕외교'로 규정하고 연일 공세를 펼치는 과정에서 우리 영토인 독도 기념일을 만들어 여론을 환기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20 leehs@newspim.com

이번 개정안은 독도 영토 주권의 공고화에 관한 사항 및 독도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독도의 날을 법률에 따른 공식 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독도 및 독도 주변 해역의 이용과 보전, 생태계 보호 등을 위하여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의 내용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독도 수호에 대한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에 의해 매년 10월 25일에 독도의 날 행사가 개최되고 있으나, 일각에선 독도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독도의 날을 법률에 따른 공식 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해당 개정안에는 ▲독도 영토주권의 공고화에 관한 사항 ▲독도 관련 국내외 동향 파악·대응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인식하는 영유권 의식 제고를 위해 역사교육을 장려하고 이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법률에 명시하고 관련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이 대표는 "굴욕적인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영토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헌법상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명확히 하고 독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는 등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이번 법률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표는 이날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대응 스타트업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해당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아직 당론으로 할지 여부는 논의한 바 없다"고 답했다.

한편 해당 개정안에는 박홍근, 김성환, 조정식, 김윤덕, 김상희, 김성주, 윤후덕, 안호영, 정태호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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