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업무정지→과징금 부과에 다시 소송…대법 "재소금지 원칙 위반 아냐"

기사입력 : 2023년03월31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3월31일 06:00

1심 패소→2심 각하→파기환송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청의 처분이 변경돼 기존 소송을 취하한 후 새로운 소송을 제기한 경우, 재소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A씨와 B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환송결정했다.

성남시에서 병원을 공동 개설·운영하던 A씨와 B씨는 지난 2018년 약사법 위반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원고들은 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이후 피고가 업무정지처분을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하자, 원고들은 해당 소송을 취하하고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 재판부는 피고의 처분 사유가 인정되고 재량권 행사에 하자 없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2018년 원고들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한 후 2020년 원고들의 요청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했다"며 "재소금지에 관한 법리와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전소와 소송물은 다르나 당사자가 동일하고, 전소의 소송물을 선결적 법률관계 내지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전소와 동일한 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본안의 종국판결 후 전소를 취하한 자는 전소의 목적이었던 권리 내지 법률관계의 존부에 대해 다시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없는 재소금지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춰볼 때 이 사건 소는 재소금지 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며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 사건 전소는 처분의 변경으로 효력이 소멸한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고, 이 사건 소는 후행처분인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소송물이 같다고 볼 수 없다"며 "전소의 소송물과 이 사건 소송이 선결적 법률관계 또는 전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업무정지처분과 과징금 부과처분의 기초가 되는 위반행위는 동일하지만 처분의 근거법령과 요건 및 효과는 동일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이 적법하더라도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법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업무정지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과징금 부과처분은 적법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원고들에게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과는 별도로 과징금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소송절차를 통해 다툴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소 제기가 소송제도를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소 제기를 필요로 하는 정당한 사정이 있으므로 재소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며 "이와 달리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주문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