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함 발주처로 방사청 의견 중요하게 반영할 듯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방위사업청이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국내 방산 시장의 지배력을 높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6일 방사청으로부터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이 결합하더라도 군함 시장의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는 의견조회를 받았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달 말 방사청에 한화가 군함 부품에 관한 정보를 군함 제조사에 차별해 제공할 가능성이 있는지와 이를 적발하고 제재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지 등을 문의했다.
공정위는 지난 3일 비공식 브리핑을 열고 심사관 검토 단계에서 한화의 함정(군함) 부품(전략무기) 시장과 대우조선의 함정 시장 간 수직결합에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고 보고 한화 측과 관련 시정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통상 군함 입찰은 기술 평가 80%, 가격 평가 20%로 구성되는데, 무기 성능, 군함 탑재 방식 등에 관한 정보력 차이가 경쟁력을 가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앞서 업계를 중심으로 공정위가 관계기관인 방사청 의견을 기업결합의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군함 시장은 정부가 유일한 수요자로, 방사청이 발주처이자 관련 시장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공정위가 방사청 의견을 중요시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방사청은 경쟁제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직접 군함 부품을 납품받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는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에 무게를 두고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으나 방사청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만큼 공정위 결론을 속단하기 힘들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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