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77명·반대 112명·무효 1명
출석의원 3분의2 찬성표 모자라 폐지 수순
과잉생산된 쌀 정부가 의무매입 골자
[서울=뉴스핌] 박성준 윤채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거쳐 재석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법안을 재표결할 경우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재투표에서 의결되지 못하면 법안은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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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5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3.04.11 pangbin@newspim.com |
양곡관리법은 일정 수준 이상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3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단독으로 처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 문제 등을 두고 협상을 벌였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법적 절차대로 오늘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재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국회와 국회의장의 너무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재의를 요구했으므로 국회는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대로 본회의에서 재투표하는 일만 남았다"며 "국민의힘 요청대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가 재투표를 실시해야 하는 만큼, 그리고 당론으로 이를 부결시킨다는 입장을 공식 정한만큼 당당하면 오늘 표결에 임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몰아 붙였다.
반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양곡법은 국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라며 "아무리 법안의 필요성이 있어도 부작용 발생 가능성은 없는지, 사회 갈등 촉발할 요소는 없는지, 국가 경쟁력과 국민 삶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등을 시간을 두고 협의해 처리하는 게 옳은 일"이라고 반박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했던 임대차법 등의 입법 강행으로 국민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겪고 있냐"며 "입법 권한도 나라의 미래와 국민 삶을 책임진다는 정치의 기본을 넘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park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