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 안에 거래지원 종료 여부 발표
재단의 퓨리에버 시세조종 개입 시 상폐
퓨리웨이스트 사업 등 허위 공시 의혹도
닥사, 거래지원 종료 가이드라인 마련 중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코인원에 단독 상장됐다가 강남 납치·살해 사건에 연루되면서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퓨리에버(PURE) 코인의 거래지원 종료 여부가 늦어도 오는 21일 발표된다. 업계에서는 퓨리에버의 거래지원 종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14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코인원은 지난 7일 퓨리에버를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하고 발행 재단인 유니네트워크에 소명자료를 요청했다. 충분한 소명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유의종목 지정 이후 2주 안에 상장폐지 수순을 밟는다.
코인원 사내 풍경. (사진=코인원) |
지난 2020년 11월 13일 코인원에 상장된 퓨리에버는 지난달 7일 평가보고서 제출 지연으로 유의종목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뒤 한 달여 만에 강남 살해 사건에 연루되면서 다시 유의종목으로 지정됐다.
코인원 관계자는 "현재 유니네트워크의 퓨리에버 시세조종 개입 여부, 뒷돈 상장 개입, 허위 공시 사실 등 퓨리에버를 둘러싼 모든 혐의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고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오는 21일 거래지원 종료 여부가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퓨리에버의 상폐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 관련된 사안인 만큼, 예정보다 빨리 상폐 여부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코인원에 따르면 퓨리에버 백서와 프로젝트팀에서 공개한 자료에서 허위 공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확실한 거래지원 종료 사유가 되는데, 유니네트워크는 지역 음식물쓰레기 처리 담당·환경부 연구용역 사업 선정 등을 거짓으로 공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유니네트워크는 지난 2월 23일 코인원을 통해 발표한 '2023 프로젝트 로드맵'에서 "올해 1분기 중 '퓨리웨이스트'를 추가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밝혔다. 퓨리웨이스트는 사물인터넷(IOT)'을 이용한 음식물 쓰레기통 자동 무게 측정을 통한 고효율 음식물 처리 및 수거시스템이다. 퓨리웨이스트는 용인시 실내체육관 음식물쓰레기를 측정하고 수거 중이라고 안내하고 있지만, 용인시와 용인도시공사는 유니네트워크와 관련 사업을 진행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또 지난해 5월 유니네트워크는 가상화폐 공시 사이트 '쟁글'에 "환경부의 음식물폐기물 자동관리시스템 구축 연구용역 사업에 선정됐다"고 공시했지만, 환경부는 유니네트워크와의 사업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유니네트워크가 퓨리에버 시세조종에 개입했거나 부정 상장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도 상폐 사유가 된다.
검찰은 2차례에 걸친 퓨리에버 시세조종 정황을 포착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 제1부(부장검사 이승형) 가상자산 비리 수사팀은 "상장 직후 마켓메이킹(MM)을 통한 시세조작 행위로 다수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했고 결국 살인이라는 비극적 사건에 이르게 됐다"고 했다.
코인원 전 임직원인 브로커 고씨와 황씨가 상장에 관여한 코인은 29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기에 퓨리에버도 포함된다.
전날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공식 입장을 내고 "현재 코인원은 해당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밝혀진 가상자산 등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다"며 "기준미달 사례가 밝혀질 경우 빠른 시일 내 내부 규제에 따른 거래지원 종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투명하게 공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다만, 투자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코인 상장과 더불어 거래지원 종료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가 이뤄져야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가상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인 닥사(DAXA)는 거래지원 종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지만, 협의체인 만큼 강제력과 구속력은 없다는 한계가 있다. 최소한의 공동 기준을 제시할 뿐 구체적인 판단은 여전히 개별 거래소의 몫으로 남겨진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거래소들이 상장이나 상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명시된 규정만 피해서 상장하거나 거래하는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라며 "하루빨리 가상자산 기본법 마련, 공신력 있는 기관의 컨트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yh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