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에서 불법 성인게임장을 운영한 업주가 경찰에 적발됐다.
17일 제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20시 58분쯤 서귀포시 매일시장 부근 성인게임장에서 불법 사행행위 영업을 한 60대 업주 A씨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호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불법 성인게임장 내부.[사진=서귀포경찰서] 2023.04.17 mmspress@newspim.com |
A씨는 게임장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기 100대를 설치한 후 이용자들이 획득한 점수를 적립・이전시켜주는 방법으로 손님간 사행행위를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영업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1개월간 불법행위 관련 자료를 수집 및 채증을 진행했다.
이를 토대로 법원으로부터 사전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발부받아 현장 단속을 통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게임기 100대, 현금 490만 원, 영업장부 등을 압수했으며, 범죄수익금은 기소전 몰수 및 과세자료 통보 등을 통해 환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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