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 서구에서 원룸 밀집 지역을 돌아다니며 창문을 열고 남의 집을 들여다보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은 최근 공식 SNS를 통해 지난 1월 31일 서구 원룸 밀집지역을 돌며 방범창 사이로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남의 집안을 쳐다본 A(30대) 씨를 상습주거침입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대전 서구에서 원룸 밀집 지역을 돌아다니며 창문을 열고 남의 집을 들여다보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대전경찰청] 2023.04.18 jongwon3454@newspim.com |
경찰청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A씨는 비좁은 건물 틈으로 들어가 방범창 사이로 손을 넣어 창문을 열고 집안을 쳐다보는 모습이 포착됐다.
검거 당시 경찰은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중 우연히 지나가는 행인과 기억하고 있던 피의자 인상착의가 비슷한 점을 파악해 추궁 끝에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경찰이 어깨에 묻은 먼지를 추궁하자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집 안에는 들어가지 않고 창문으로 염탐만 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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