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스턴=뉴스핌] 고인원 특파원= 유럽연합(EU)이 역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생산을 늘리기 위한 430억유로(약 62조원) 규모의 '유럽 반도체법' 시행에 최종 합의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18일(현지시각) 보도 자료를 통해 반도체법을 놓고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유럽 의회 간 3자 협의가 최종 타결됐다고 발표했다.
유럽연합(EU) 이사회 모습 [자료=유럽연합] 2023.04.19 biggerthanseoul@newspim.com |
해당 법안은 2030년까지 민간과 공공에서 반도체 산업에 62조원을 투입해 EU의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두 배 수준인 20%로 끌어올리겠다는 게 핵심 목표다.
이 법안에 따라 EU는 반도체 기술 역량 강화 및 혁신 촉진을 위해 33억유로를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역내 반도체 공급망 안정에 도움이 될 만한 생산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한다. 더불어 역내 반도체 공급망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역내 생산시설이 위기 관련 제품을 의무적으로 만들도록 하는 등의 공급망 위기 대응 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EU는 세계 반도체 수요의 20%를 차지하며 미국과 중국에 이은 3대 소비시장이지만, 시장 점유율은 약 10%에 불과하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심각한 반도체 공급난에 시달리며, 역내 반도체 생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왔다.
이미 미국은 물론, 중국 등 아시아 각국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반도체 주권 확립에 나섰다. 미국은 자국 내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반도체 생산 보조금, 연구개발(R&D) 지원금 등으로 총520억달러(약 69조원)를 투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반도체지원법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지난 11일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중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도 자국 반도체 산업 지원에 나선 상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는 EU반도체 법안에는 역외 기업에 대한 명시적인 차별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현재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의 생산시설이 EU에 위치하고 있지 않아서 직접적인 영향은 적다는 업계의 분석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국내 반도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EU 반도체법의 남은 입법절차 진행과정을 상세히 모니터링하고 법안의 최종 확정시까지 업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라며 "필요시 대(對) EU 아웃리치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은 극대화할 수 있도록 EU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3자 협의를 마친 반도체법은 향후 유럽의회, 이사회 각각의 표결을 거쳐 공식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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