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납세자 권리강화 방안 발표
사건처리기간 단축…소액사건 범위 확대
세무법인 출신 조세심판관 위촉 제한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앞으로 부동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사람이 해당 부동산의 시가가 잘못 평가돼 세금이 과도하게 부과됐다며 조세심판을 청구했을 때 처분청인 국세청과 합의하면 분쟁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다.
또한 주심심판관 홀로 처리가 가능한 소액사건이 청구액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 조세심판 사건 처리가 빨라질 전망이다. 아울러 조세심판에서 지금은 개인만 국선대리를 신청할 수 있지만 향후 영세법인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했다(아래 표 참고). 조세심판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국세, 관세, 지방세에 대한 납세자의 불복을 심리하는 기관이다.
납세자의 권리의식이 강화되고 사건이 복잡해지면서 조세심판 건수는 2008년 5244건에서 지난해 1만373건으로 약 두배 증가했고, 같은 기간 평균처리 일수는 175일에서 234일로 약 1.33배 늘었다. 이에 따라 신속한 납세자 권리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조세심판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당사자 양측에 항변·추가답변 기회를 2주씩 각각 2차례 부여하는 표준처리절차를 폐지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국세기본법과 같이 항변기회를 원칙적으로 1회 부여하고 항변·추가답변 기간을 1회당 10일로 축소한다.
최소 2회 이상 하도록 돼 있는 쟁점설명기일도 주심 판단하에 1회로 줄이고, 세목별 담당제 도입과 담당자 직급상향, 결재단계 축소 등을 통해 내부 절차 검토 기간도 기존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한다.
조세심판원은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조정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납세자가 상속·증여된 부동산의 시가가 잘못 평가돼 상속세와 증여세가 과도하게 부과됐다며 조세심판 청구를 한 사건과 신고가 안 된 사업소득의 범위가 불분명한 소액 심판사건에 대해서는 당사자 합의로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심심판관 단독처리가 가능한 소액사건의 범위를 청구액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린다.
조세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는 개인만 국선대리 신청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영세법인까지 국선대리 신청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거래액 100억원 이상 법무법인·회계법인과 50억원 이상 세무법인 근무자나 이들 기관에서 퇴직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비상임심판관에 위촉하지 못하도록 한다. 감사원, 국세청과의 정책협의회를 연 1회 이상 열어 정례화하고 조세심판 결정의 통일성을 확보한다.
조세심판 전문성도 강화한다.
지난 2015년 이후 비상임심판관은 한 차례만 중임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둬 우수한 외부전문가의 활용이 제약된다는 지적이 있어 앞으로는 연임(총 임기 9년)을 허용하고, 필요할 경우 1회에 한해 추가 위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올해부터 과세관청이 심판청구를 거쳐 소송이 제기된 사건을 조세심판원에 알리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이를 조사·분석하고, 결과를 공유하는 연구분석팀을 신설할 계획이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지난 1975년 재무부 국세심판소로 출범한 조세심판원은 명실상부하게 납세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권리보호기관으로 자리매김해왔다"면서 "더욱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