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단결권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
"尹 거부권 시사, 이 법 위헌성 어디 있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26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관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속 심사를 거부하면 윤석열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법과 원칙에 따른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법은 법사위가 이유 없이 심사를 미루는 일을 막기 위한 조항을 갖고 있다. 이제 그 조항이 사용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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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03.07 leehs@newspim.com |
이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비극을 막고 산업 현장 평화를 촉진하며 노동자 단결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산업현장의 평화를 촉진하고, 수백만 간접고용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이 법이 무사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저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무권리 상태에 놓인 간접 고용 노동자를 비롯한 비정형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보장하려 했고, 노사 자치로 산업 현장 각종 문제 해결 단초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이 원내대표는 "이 법은 저를 포함 여러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에 매우 못 미친다"며 "특히 남발하는 손배소(손해배상소송) 자체를 제어하는 장치가 마련되지 못했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 법 개정이 작은 변화라도 가져다 줄 수 있기에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원들은 양보와 타협을 거듭해 결과를 도출했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는 법안 회부 60일이 되도록 처리를 미룬다. 소위 회부조차 않고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는 의도는 분명하다"고 직격했다.
이 원내대표는 "사실상 체계 및 자구 심사 권한을 무기 삼아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밖에 할 수 없다"며 "그 이유는 기득권을 깨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대놓고 거부권 행사 위협까지 한다. 이 법 어디에 위헌성이 있나"라며 "노란봉투법은 우리 시대 핵심 자유인 결사의 자유를 보호하는 법이며, 이 법에 대한 거부는 자유에 대한 거부가 될 뿐"이라고 짚었다.
seo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