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증평군의회는 27일 제18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홍종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증평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출산 및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인구감소에 따른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해 시행하는 충북도 출산육아수당 지원에 맞추어 발의 됐다.
홍종숙 증평군의원. [사진 = 증평군의회] 2023.04.27 baek3413@newspim.com |
이번 조례 개정으로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에 대해 총 1000만원을 분할 지원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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