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아 1인당 총 1000만원 지급...읍·면·동서 신청 가능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민선8기 김영환 충북지사의 대표공약인 '출산육아수당' 지급이 본격 시행된다.
충북도는 이와관련해 출산유아수당 신청과 접수를 5월 1일부터 11개 시군에서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신생아. [사진=뉴스핌DB] |
지난 1월 이후 태어난 도내 출생아의 보호자는 이날부터 출생아동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수당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출산육아 수당은 올해 300만원을 시작으로 만4세까지 모두 1000만원을 연차적으로 나눠 지원 받게 된다.
2023년 출생아에게 지원되는 올해 1회차 수당은 출생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부모가 신청할 수 있다.
도내에서 출생신고한 후 출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있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도내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난 후 신청할 수 있다.
아동의 출생일 이후 도내에 전입한 경우 1회차인 300만원은 지원 받을 수 없으나 그 다음 회차부터는 거주기간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출산육아수당은 지역 출생률 제고와 인구감소 대응의 마중물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출산육아수당을 시작으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충북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