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도 발의
"처벌 실효성 늘려 해외유출 범죄 근절해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2일 국내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는 경우 처벌받도록 하는 게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아울러 해외유출 시 가중처벌 되는 침해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벌칙도 강화하도록 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역시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는 경우에 처벌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네트워크 기술패권 경쟁 선도를 위한 민·당·정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2.23 leehs@newspim.com |
홍 의원에 따르면 최근 국내외 기업간 경쟁 심화로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이 민·군 겸용으로 활용됨에 따라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이 국가 경제와 안보까지 위협하는 상황이다.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 또는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범죄를 처벌하려면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이 인정돼야 한다. 그러나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홍 의원 설명이다.
홍 의원은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며 "산업기술보호법 및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을 통해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내 기술의 해외유출 범죄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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