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투표 거쳐 50% 이상 찬성시 합법적 쟁의 가능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삼성전자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첫 파업이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산하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이날 조정회의를 열고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중재를 시도한 끝에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황준선 기자] |
지난달 27일에 이어 2차 회의에서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이다. 조정 중지는 노사 간 이견이 크거나 조정안 제시가 어려울 경우 조정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노조는 작년 말부터 사측과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지난달 21일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10%대 임금 인상을 요구를 시작으로 경쟁사보다 높은 임금인상률(최소 6% 이상) 또는 일시금 보상, 고정시간외수당 17.7시간 철회 등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 수는 삼성전자 노조 중 가장 규모가 많은 9000명으로 전체 직원(12만1000여명)의 7.4% 수준이다.
이에 중노위는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받아 두 차례 노사 중재를 시도했으나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노조는 조합원 투표를 통해 50% 이상 찬성시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게 된다. 노조는 지난해에도 쟁의권을 확보했지만 파업에 나서지 않았다.
이와 별도로 사측은 지난달 노사협의회와 올해 평균 임금을 4.1% 인상하기로 합의했다고 공지했다. 삼성전자에서는 1969년 창사 이후 아직 파업이 발생한 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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