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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인 권리구제 이익 크다면 수사 관련 서류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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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장 상대 일부 승소, 개인정보는 공개 제외
"정당성 상실 처분은 아냐"…국가배상 청구는 기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수사 관련 서류라도 고소인의 권리구제에 필요하다면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와 B씨가 각각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A씨는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은 C회사를 상대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법 위반 사유가 없다며 사건이 종결 처리되자 진정 사건 관련 기록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그러나 강남지청장은 2020년 1월 A씨가 진정사건 대질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서류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등에 따라 비공개 결정했다.

B씨는 D씨 등을 사기죄로 검찰에 고소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되자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고소사건 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3월 기록목록과 불기소결정서, 고소인진술조서 및 제출서류는 공개했으나 나머지 서류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에 근거해 비공개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A씨와 B씨는 강남지청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각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담당 공무원의 고의·과실로 알권리와 재판청구권,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공개를 요구한 정보들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A씨가 청구한 정보 일체를 공개하라고 했다.

이어 "이 사건 정보 중 수사방법이나 수사절차에 관한 정보가 포함돼 있으나 일반에게 공개될 경우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C사의 재무제표에 기재되는 정보들은 그 자체로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법인등기부 역시 공개를 전제로 작성되는 서류"라며 "이 사건 정보 중 대질조서, 사측 의견서에는 영업상 비밀 등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고 그 외 C사가 제출한 서류에는 내용이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B씨의 청구와 관련해 "이 사건 정보에는 B씨와 피의자 이외 사람들의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돼 있고 공개될 경우 악용되거나 사생활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은 정보에 해당한다"며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한 피의자신문조서와 피의자 제출자료, 수사결과보고, 수사지휘건의, 항고에 대한 의견서, 항고인 의견 청취서 등 정보는 비공개사유가 없다며 분리해 공개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해당 서류에 대해 "내용상 공개로 인해 관계자들의 생명·신체·재산에 현저한 지장이 생긴다거나 개인의 내밀한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됨으로써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정보의 공개로 달성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구제 이익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사건 처분의 일부가 결과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할지라도 강남지청장과 검사장이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객관적 주의의무를 어겨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만큼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처분을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국가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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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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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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