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봄철 산불 예방 및 임산물 불법 채취를 막기위해 한라산국립공원내 탐방로를 벗어난 입산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제주도는 봄철 한라산을 찾는 탐방객이 증가할 것을 대비해 지정 탐방로 외 무단 입산자, 한라산 내 임산물 불법 굴취·채취, 흡연 및 취사 등 화기물 취급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CCTV에 포착된 한라산 무단 입산객. 2023.05.10 mmspress@newspim.com |
이번 단속에는 4개 반 36명이 취약지역 32개소에 투입돼 정기·기동·취약지 순찰을 실시하며, 무인단속시스템(CCTV) 19개와 공원보호 단속용 드론 3개를 활용해 접근이 어려운 지역까지 전방위적으로 단속한다.
또한 제주산악안전대,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지부 및 ㈔한라산지킴이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신고)체제를 운영해 공원 내 불법행위를 적극 단속할 계획이다.
자연공원법 등 관련법에 따르면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으며, 지정된 장소 외 취사, 흡연행위 등에 대해서는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라산국립공원은 "탐방로 이외 불법 출입행위는 낙석, 실족 등 안전사고 발생 원인이 된다"면서 "민족의 명산 한라산을 보호하고 후손들에게 고스란히 물려줄 수 있도록 불법 행위 근절에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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