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예보 패소→대법서 확정
한국거래소, 한맥 410여억원 파산채권 승소 확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외주 업체 직원 실수로 한맥투자증권 파산 뒤, 예금보험공사가 미국계 해지펀드 캐시아캐피탈에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나섰으나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또 한국거래소가 한맥투자증권에 제기한 410여억원을 구상금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예금보험공사가 캐시아캐피탈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투자매매업자인 한맥투자증권은 2013년말 코스피(KOSPI) 200옵션 종목에서 외주 소프트웨어 업체 직원이 변수를 잘못 입력해 462억원 손실을 보게 됐다. 시장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주문이 들어간 것이다.
이후 한국거래소는 손해배상공동기금에서 결제 대금을 주문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한편, 대부분 업체가 한맥투자증권의 피해액을 돌려줬다.
하지만 360억원 가량의 이익을 취한 캐시아캐피탈은 한맥투자증권에 반환하지 않아 2015년 한맥투자증권이 파산하게 됐다. 이후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캐시아캐피탈에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제기하게 됐다.
쟁점은 소프트웨어 업체 직원이 소프트웨어의 규칙 설정을 위한 변수를 잘못 입력했고, 이를 기초로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이례적인 호가를 생성·제출하면서 파생상품 계약이 체결된 경우,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1·2심 모두 예금보험공사가 패소했다. 예금보험공사는 거래의 타당성과 상관없이 비정상적인 범위의 호가까지 포함해 대량 매도와 매수를 반복, 착오로 해당 사건의 거래가 체결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캐시아캐피탈은 착오를 이유로 거래 취소는 불가하다며 맞섰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거래 중 일부는 법률 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거래 중 (한맥투자증권)의 착오로 인해 체결됐다고 보이는 부분은 (한맥투자증권)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착오"라며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원고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에금보험공사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 역시 원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착오에 있어 중대한 과실, 알고리즘 거래, 순위험증거금액 제도, 착오 취소의 제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한국거래소가 한맥투자증권에 제기한 구상금 상고심에서 410여억원 파산채권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당시 한맥투자증권은 착오에 의한 것이라며 한국거래소에 금액 결제를 보류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한국거래소는 손해배상공동기금에서 결제대금을 한맥투자증권을 대신해 거래 상대방에 모두 지급했다.
대법은 "(한맥투자증권)과 거래상대방 사이에 이미 거래가 체결된 이상, 그 주문 및 거래에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한국거래소)가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원고가 착오 주문사실에 관하여 보고를 받고도 이를 취소하거나 매매거래를 정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부작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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