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남해군은 해양레저 활성화 및 저변 확대를 위해 2023년 일반 조종면허 자격증 취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경남 남해군청 전경[사진=남해군]2023.05.15 |
신청 자격은 개별적으로 필기시험을 응시해 합격한 자에 한해 실기연수 및 시험신청을 접수받을 예정이며, 6월에서 7월 중 개별연수 및 실기시험 응시 후 자격증을 취득한 자 10명에 한해 소요비용의 50%, 1인당 20만원 한도 내 지원할 방침이다.
일반 조종면허 자격증 취득 지원 신청접수는 15일부터 26일까지이며, 업무시간 내 남해군 해양발전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대상자는 필기시험을 응시하고 합격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만 14세 이상 남해군민(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6개월 이상 거주)이면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조종면허 필기시험 합격증빙 서류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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