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처리
21일·29일 또는 30일 본회의 예정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여야가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합의하고 대정부질문과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에 대한 일정을 확정했다. 다음 달 12∼14일 대정부질문을 하고 21일에는 각종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연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같은 내용의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2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선언하고 있다. 2023.02.27 leehs@newspim.com |
여야는 12일~14일 사흘간 정부 부처를 상대로 각각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경제 분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한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19일 민주당, 20일 국민의힘 순으로 진행한다. 각각 이재명 민주당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나서 대표연설을 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어 21일 본회의를 열어 각종 법안 등을 처리하고 다음 달 29일 또는 30일에 한 차례 더 본회의를 연다.
가장 큰 현안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살포하고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다. 이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5월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 6월 임시국회에서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할 전망이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보고돼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해야 한다. 72시간을 넘길 경우에는 이후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이 실시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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