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올해 첫 추가 경정예산안의 '심사보류'를 불러온 송악산 일대 사유지 매입과 관련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30일 오후 제416회 임시회 폐회 중 제4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가 제출한 송악산 일원 사유지(중국투자자 소유) 매입건과 마라해양도립공원 육상부 내 사유지 매입건 등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을 부대의견을 달고 원안가결했다.
오영훈 제주지사와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이 26일 오후 제주도의회 의장실에서 간담회를 가졌다.[사진=제주도의회] 2023.05.30 mmspress@newspim.com |
행자위가 첨부한 부대의견은 "환경·경관 보전의 가치를 살리고, 매입 비용 등 도민의 이익이 최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및 상생방안을 마련·추진할 것" 등 2건이다.
이날 추경안의 도의회 상임위 통과로 한동안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됐던 현안사업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이날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천읍)은 "이번 심의와 관련해서 도민사회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송악산의 경우 다소 아쉬움이 있어 심사보류를 했던 사안이다"면서 "우려스러움은 있지만 큰 틀에서 공감을 해서 긴급히 상임위를 개최하고 가결했다"고 말했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송악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행자위에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송악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사전에 의원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했고 협조를 요청드려야 했으나 이행하지 못했다. 상임위 과정에서도 질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점도 겸허히 수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허 실장은 "행자위에서 송악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해 주면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보다 철저히 업무를 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송악산 일대 사유지 매입은 제주도가 올해 첫 추가 경정예산안에서 571억원(유원지 개발 예정지 410억, 도립공원 사유지161억)을 편성해 추진해 온 사업으로 지난 19일 제416회 임시회에서 '소통부족' 등을 이유로 심사보류해 파행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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