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부산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부산시 전세사기 피해자를 적극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 2019.1.7. |
이날부터 공포 시행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대한 특별법은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최대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택 구입을 희망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피해건물 경·공매 대행, 우선매수권 부여, 임대공급, 조세채권 안분 지원 및 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기존 부산시에서 추진하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지원을 위해 법률전문가와 합동으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지난 4월 3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자 주거 안정 실효성을 높이기 이해 지난달 전세피해지원 전담팀(TF)를 신설해 운영 중이다.
이 외에도 전세피해자 결정을 위한 신청 및 서류안내를 부산시 누리집에 홍보·탑재하고, 센터 내방자 개별 연락처 등을 활용해 전세피해자 결정 신청에 누락이 없도록 선제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고통받는 부산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특별법 시행에 따른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은 물론 피해자 심리지원,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감시강화, 홍보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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