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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의 부동산주간뷰] '갈아타기' 전성시대 그리고 '갭메우기' 중…이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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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지'서 '상급지' 옮겨타는 '갈아타기' 실수요장세
송파 헬리오시티 1년 3개월 사이 40%급락했다 현재 호가 85% 수준 회복
'갭메우기' 진행 중이나 호가 높아져 거래 주춤…금리·추가규제 완화 변수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언제부터인가 부동산 시장을 표현하는 용어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사용하는 말들로 채워지고 있다. 건설부동산 기자 20년 이상의 경력을 지낸 기자로서도 신조어나 줄임말들을 처음 접했을 때 생경한 게 사실이었다. 그러나 기자들이 작성하는 기사 역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고 젊은 독자의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 이 같은 단어들을 채용해 사용하곤 한다.

'임장(臨場)'이란 단어가 대표적이다. 불과 10년 사이 부동산 시장을 공부하는 열풍이 불면서 어느덧 일반화된 용어가 됐다. 임장이란 사전적 의미는 현장에 임한다는 뜻이다. 기자 '라떼' 시절에는 "발품판다"는 말이 일반적이었지만 지금은 부동산 물건을 사려고 할 때 직접 해당 지역에 가서 탐방 하는 용어의 대명사가 됐다.

이와 마찬가지로 '상급지'와 '하급지'란 신조어도 일반화됐다. 부동산 지역의 가치를 상(上)과 하(下)로 분류해 표현하는 용어다. 지역을 '급'으로 나누고 서열화해 지역 차별논란을 일으킨다는 점에선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이다. 실제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수도권 지역을 서열화하며 논쟁을 넘어서 지역비하나 폄훼하는 글들이 많아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그럼에도 집값이 비싼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이 나뉘는 것도 현실이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얘기하는 상급지라 한다면 대개 서울에선 강남, 경기에선 과천, 성남 분당 등을 지칭하기도 한다. 이들 지역은 또 다시 지역 내 상대적 입지, 교육 등 복합적 조건을 따져 상과 하로 급을 나누기도 한다. 

[자료=한국부동산원]

이 같은 용어들을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상승세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다. 시장의 흐름을 두고 여전히 분분하지만 "바닥을 쳤다"는 주장에 좀 더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게 사실이다. 서울(5월 말 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 매매 가격이 52주 연속 하락세에서 벗어나 2주 연속 상승세로 반등에 성공했다. 상승세의 주도 지역은 소위 상급지라고 부르는 강남권이다.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수요가 몰리기 때문인데, 이들 지역의 매수 주도 세력은 다주택자보다 1주택자들의 '갈아타기' 실수요자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시장에서 갈아타기란 원래 중소형에서 중대형 평형으로 옮겨 탈 때 주로 사용하던 표현이었다. 최근에는 하급지에서 상급지로 옮겨 간다는 의미로 더 많이 통용된다. 이 같은 갈아타기 수요가 송파에 더욱 몰린 이유가 있다. 강남권 가운데 송파가 지난해 유난히 낙폭이 컸던 곳이기 때문이다. 송파구 대단지 대장 신축 아파트 중 하나인 가락동 '헬리오시티'의 실거래 매매가격 추이가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다. 전용 84㎡는 2021년 9월 20억9000만원으로 최고점을 찍은 이후 지난해 12월 12억6500만원으로 최저점을 기록했다. 이는 1년 3개월 사이에 무려 40% 급락한 것이다. 지난 5월 거래된 실거래 가격은 16억500만원으로 최저가보다 27% 반등했다. 6월 현재 호가로 나온 매물이 17억9000만원임을 감안하면 최고가 대비 85% 선에서 호가 시세가 형성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송파의 또 다른 대장 아파트인 잠실동 엘스·리센츠·트리지움, 이른바 '엘리트'의 전용면적 84㎡ 가격 역시 비슷한 추이를 보였다. 지난해 말 17억원 대까지 최저점으로 내려가기도 했지만 이달 들어 22억원 선을 회복했다.

갈아타기 실수요자로선 강남 입성의 '초입'으로 꼽히는 송파가 매력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 현지 중개업소들도 서울 비강남권이나 과천과 분당 등 경기지역 거주자들의 매수가 많았다고 전한다. 계기는 역시 각종 부동산 규제를 푸는 1·3대책에서 비롯됐다. 여기에 특례보금자리론 출시와 금리 하향 안정화 유도 등이 갈아타기 수요를 몰리게 한 촉매제 역할을 했다는 게 시장의 공통된 분석이다. 일부 부동산 전문가와 유튜버들은 폭락론과 위기론을 내세우며 최근의 회복세를 주도하는 매수 세력으로 다주택자와 영끌족을 지목하고 있지만, 실제론 갈아타기 실수요자가 주도하고 있다고 보는 게 더 설득력이 있다.

이러한 갈아타기 수요는 강남권에서 비강남권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경기지역에선 경부라인인 과천, 성남 분당, 용인, 동탄으로 이어지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상급지를 채워 나가는 실수요자들의 갈아타기가 전체적인 흐름에선 '갭메우기(키맞추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주 서울 비강남권 중 10개 지역이 보합세로 돌아서고 경기 경부라인의 낙폭이 빠르게 축소되고 있다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다만 이들 지역의 급매물 대부분이 소진되고 호가가 높아지면서 거래가 잠시 주춤해졌다는 시장의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앞으로 시장의 모멘텀은 다주택자와 무주택자의 가세여부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시장 환경적으로는 금리 변화와 정부의 추가규제 완화가 중요한 변수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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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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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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