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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넥팅 앱' 범죄..."위험성 인식 부족, 사용자 고지 의무 강화해야"

기사입력 : 2023년06월05일 14:16

최종수정 : 2023년06월05일 14:16

정유정, "중학생 딸 과외해달라" 앱 통해 피해자 접근
간단한 인증만으로 등록된 프로필 거주지, 출신 열람
전문가 "안심번호 등 개인정보보호 강화 노력해야"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이석훈 인턴기자 = 코로나19 이후 우후죽순 생긴 '커넥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커넥팅 앱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 조치와 더불어 사용자에게 정보 유출에 대한 위험성 고지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5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최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비대면 '커넥팅 앱'을 범죄에 악용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지난달 26일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정유정 사건에서도 피해자와의 접촉 계기는 '과외 중개 앱'을 통해서였다. 정유정은 앱을 통해 "중학생 딸의 과외를 해달라"며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피해자의 집에서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유정(23)이 2일 오전 20분께 동래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실제 커넥팅 앱을 통한 금전 갈취, 사기 등 범죄도 빈번히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사건 중에는 인터넷 중고 거래 앱을 통해 '고액 보험에 가입하겠다'며 피해자들을 모집해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그들의 신용카드를 절취하거나 랜덤 통화 앱을 통해 지적장애 여성에게 접근한 후 금전을 편취한 사건 등이 있었다.

'커넥팅 앱'은 대부분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고, 만남을 위한 정보교환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가 허술한 실정이다.

취재진이 한 과외 앱에 '중국어 과외를 받고 싶다'며 간단한 휴대폰 인증만 한 뒤 한 가입하자, 여전히 앱에 등록된 선생님의 사진과 학교, 출신, 사는 곳 등이 적힌 프로필 수백 개를  볼 수 있었다. 한 여자 선생님의 셀카가 찍힌 프로필을 클릭하자 '저는 00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00학번 여자입니다. 저는 경기도 00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대면 과외, 화상 과외 모두 가능합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누리꾼들은 "여성 타깃 범죄를 노리기 딱이다"는 반응과 함께 "얼굴을 왜 앱에서 요구하느냐", "사는 곳과 사진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어서 충격적이다", "사는 곳과 출신까지 다 적혀 있어 이력서를 공개해놓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모방범죄가 일어날까 봐 무섭다"며 가입된 커넥팅 앱을 탈퇴하는 움직임이 보이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한 과외 앱을 가입하자 과외 선생님들의 정보를 손쉽게 열람할 수 있다. 2023.06.05 whalsry94@newspim.com

전문가들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업계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개인정보전문가협회장)는 "코로나 때 비대면 앱이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 수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점이 있었다"라며 "이제 포스트코로나 시대로 전환된 만큼,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최 교수는 "개인정보처리를 서비스 목적에 맞게 최소화해야 하고, 안심번호 등 대안을 활용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서비스 설계단계부터 Privacy by Design(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기술·정책을 시스템 엔지니어링에 반영토록 하는 것)이 실천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앱 특성상 일괄적인 개인정보 공개 제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사용자가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게끔 정보 유출 가능성을 고지하는 것에 제재를 그쳐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대학원 교수는 "앱마다 비즈니스 모델이 다르기 때문에 법적으로 규제해서 일부만 공개한다거나 완전히 규제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건 옳지 않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개인정보 공개항목 중)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이 제대로 나누어져 있는지만 파악하면 되고, (업계는) 앱 이용자에게 정보 공개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하고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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