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태국에서 국제우편으로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하고 이를 투약한 태국인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향정신성의약품) 위반 혐의로 마약 밀수 총책 A(45) 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국내 판매책 B(35) 씨 등 48명을 구속하고 투약자 등 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이 보관하던 마약 야바 4495정, 필로폰 97.32g, 대마 640g, 엑스터시 4정 등 시가 3억2000만원 상당의 마약류와 현금 1860만원을 압수했다.
태국에서 국제우편으로 배송된 마약 [사진=인천경찰청] |
A씨를 비롯해 이번에 붙잡힌 태국인 82명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태국에서 마약류 '야바' 1970정(시가 1억원 상당)을 건강기능식품(캡슐형)인 것처럼 속여 국제우편으로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 판매책들은 경기도 화성과 충남 서산, 전북 정읍, 대구 등 전국에서 특정장소에 마약을 숨겨두고 구매자에게 위치를 알려주는 속칭 '던지기' 수법이나 소개를 통한 대면 거래 방식으로 마약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태국인 마약 구매자들은 대부분 불법체류자들고 국내 농촌에서 농·축산업이나 건설현장에서 일하면서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책 A씨는 2014년 8월 무비자(사증 면제)로 한국에 왔으며 체류 기간이 만료된 뒤 위조된 외국인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신분을 위장하면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다른 태국인 주거지로 마약을 받아 보관하게 하면서 수사망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 공조 수사를 통해 국내 거주하고 있는 태국인 마약 밀매 조직을 적발하게 됐다"며 "앞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마약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