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환경 관련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앞으로 제품 유통·폐기단계에서는 탄소를 많이 배출함에도 생산단계의 탄소배출 감소만을 광고할 경우 표시·광고법에 위반될 수 있다. 당국이 환경 관련 표시·광고를 심사할 때 제품의 전(全) 과정을 살피기로 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개정안을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이번 심사지침 개정은 친환경 위장 표시·광고, 이른바 그린워싱(Greenwashing)을 방지하고자 추진됐다.
개정안은 우선 부당성 심사의 일반원칙을 정비했다. 일부 단계에서 환경성이 개선됐더라도 원료의 획득,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제품의 생애주기 전(全)과정을 고려할 때 그 효과가 상쇄되거나 오히려 감소한 경우에는 환경성이 개선된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않도록 전과정성의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 은폐,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완전성 원칙도 신설했다. 가령 침대의 매트리스 부분에 대해서만 친환경 인증을 받고도 제품 전체에 대해 인증받은 것처럼 '친환경 침대'라고 광고하는 경우 기만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세부 유형별로 대표적으로 금지되는 부당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예시를 제공한다.
아울러 특정 용어와 표현에 관한 세부 심사지침을 제품의 생애주기에 따라 원재료나 자원의 구성, 생산 및 사용, 폐기 및 재활용의 3단계로 개편하고, 각 용어·표현별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예를 들어 미국식품의약국(FDA) 기준에 따른 유해물질 용출 기준을 준수한 것 뿐인데도 환경성을 개선한 것처럼 '친환경 김치통'으로 광고하는 경우 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개정안은 사업자가 환경과 관련한 목표·계획, 브랜드를 표시·광고할 때 준수할 사항도 구체화했다.
사업자는 친환경 목표 등을 제시할 때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이를 뒷받침할 인력, 자원 등의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측정 가능한 목표와 기한 등을 밝혀야 한다. 또 일부 제품에 해당되는 환경적 속성이나 효능이 브랜드 전체에 적용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해서는 안 된다.
개정안은 마지막으로 사업자가 스스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간소화된 '체크리스트'를 신설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는 그린워싱 사례가 억제되는 한편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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