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가 국가숲길 '한라산둘레길'의 보호를 위해 산악자전거와 오토바이 등 이동수단의 진입 금지를 추진한다.
한라산국립공원. 2023.06.12 mmspress@newspim.com |
이 같은 결정은 일부 레포츠 동호인 등 무책임한 숲길 이용자로 인한 안전사고와 환경파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국유림 탐방로로 지정된 천아숲길(8.7km), 돌오름길(8km), 동백길(11.3km), 수악길(11.5km), 테스림길(9.42km) 등 5개 구간 48.92km에 차마의 진입제한을 지정・고시할 계획이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6월 예정된 행정고시 및 도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한라산둘레길(국유림길) 산림도로 진입구역 지정・고시'룰 시행할 예정이다.
예정대로 진행되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에 따라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자전거, 자전거 등의 진입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38조 제3항 제6호에 의거 최대 20만 원이하의 과태로가 부과된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산악자전거 등의 무분별한 운행으로 위협받고 있는 숲길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국가숲길 훼손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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