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음주운전 적발 당시 '동승자 운전 바꿔치기' 의혹을 받는 가수 이루(39·본명 조성현)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정인재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범인도피방조와 음주운전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과속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벌금 1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1일 징역 1년에 벌금 1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음주운전 적발 당시 '동승자 운전 바꿔치기' 의혹을 받는 가수 이루(39·본명 조성현)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023.06.15 allpass@newspim.com |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선고 직후 법원을 나서며 "좋지 않은 이유로 많은 분들께 심려끼쳐 죄송하다"며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이 건강하지 못한 판단으로 일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반성하며 상식 밖 행동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다. 죄송하다"며 고개 숙였다.
앞서 이루는 지난해 9월 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적발되자 프로골퍼로 알려진 동승자 A씨와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에서 이루는 A씨가 운전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CC(폐쇄회로)TV 등을 통해 이루가 운전석에 타고 있는 모습을 확인했다.
다만 당시 이루의 혈중 알코올 농도 등 구체적인 음주운전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에게만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11월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이루가 A씨의 음주운전 바꿔치기 제안에 동조한 정황을 확인했고 이루에게도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이와 별개로 이루는 지난해 12월 19일에도 음주 운전을 하다 서울 강변북로 구리방향 한남대교~동호대교 구간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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