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새벽에 몰래 주점에 침입해 40만원을 훔치고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배성중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26)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서울서부지법. 2023.05.18 allpass@newspim.com |
A씨는 지난해 5월 1일 오전 5시30분쯤 서울 마포구의 한 주점에서 평소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해 내부까지 침입한 후 계산대에 있던 현금 40만원을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날 해당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방화를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는 라이터로 화장지에 불을 붙이고 헤어스프레이를 뿌려 불길이 커지게 했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놀라 자신의 재킷으로 불길을 진화했다.
재판부는 "해당 주점은 일부 주거로 사용되는 건조물이라 자칫 큰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었다"며 "방화로 인한 물적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 중이고 현금 40만원을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했다"며 "초범이고 A씨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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