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폐업‧산업재해‧노령 등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 및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등을 지원해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복지공단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료의 전 등급(1~7등급) 30%를 3년간 지원한다.
추가로 정부의 고용보험료 지원(등급별 20~50% 범위 내)도 신청할 수 있어 보험료의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인자영업자고용·산재보험가입지원사업 포스터[사진=경남도] 2023.06.22 |
예를 들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 기준보수(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97호, 2022년 12월20일)에 따라 1등급으로 가입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는 월 4만 950원이지만, 경남도와 정부의 지원을 모두 받으면 본인부담액은 8190원으로 줄어든다.
산재보험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지원해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산업재해 보험료율은 업종별로 0.6~18.5%이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해서는 전 업종에 0.1%가 별도 가산된다.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등급에 따라 최대 50%(1~4등급 50%, 5~8등급 40%, 9~12등급 30%)를 3년간 지원한다.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산정 기준보수(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92호, 2022년 12월30일)에 따라 1등급으로 가입한 자영업자에 대해 산재보험료 평균요율(2.22%)을 적용해 월 보험료가 5만 1960원인 경우, 지원을 받으면 본인부담액은 2만 5980원으로 줄어든다.
소상공인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은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 소상공인에게, 공제납입금에 대한 장려금으로 월 2만원씩, 최대 1년간 24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노란우산이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다.
월 5만~100만 원까지 1만원 단위로 가입이 가능하고 폐업·사망·퇴임·노령 등 공제사유 발생 때 납입한 금액에 연 복리 이자율을 적용한 공제금을 지급한다.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와 가입일로부터 2년간 상해보험 지원, 공제금 압류·양도·담보제공 금지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지원대상은 노란우산에 신규가입한 연매출액 3억 이하 소상공인으로 노란우산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 희망장려금 신청서·매출액 증빙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서창우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원사업 신청 안내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여 많은 소상공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