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KT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신현옥 KT 부사장을 소환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신 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
KT는 구현모 전 대표 취임 이후 시설관리 일감 발주업체를 KT에스테이트에서 KT텔레캅으로 바꿨다. KT텔레캅은 4개 하청업체(KDFS, KSmate, KFnS, KSNC)에 나눠주던 시설관리 일감을 KDFS에 몰아준 의혹을 받고 있다.
신 부 사장은 KT텔레캅의 일감을 하청업체 KDFS 등에 몰아주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신 부사장이 KT텔레캅 관계자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지시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부사장은 검찰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으로부터 '일감 몰아주기를 지시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홍보실을 통해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검찰은 신 부사장을 상대로 KT텔레캅에 일감 몰아주기 지시 여부와 그 배경에 그룹 차원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KT 측은 전날 "KT가 그룹계열사 FM 업무와 관련해 수탁자인 계열사와 협의하는 것은 계열사 업무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이 아닌 정상적인 업무의 일환"이라며 "그룹사 업무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 KT텔레캅과 협의했을 뿐 특정 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냈다.
검찰은 이날 KT 경영지원실 직원 박모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박씨를 상대로 KT 본사가 하청업체인 KSmate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묻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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