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시는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2023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공고하고, 다음달 3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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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아이오닉5 [사진=현대차] |
하반기 지원 대수는 승용 300대, 화물 320대, 승합(어린이 통학차량) 5대 등 총 625대이다. 구매보조금은 차량 성능(연비, 주행거리) 등에 따라 차종별 차등 지원된다.
1대당 최대 보조금은 ▲승용 1020만원(국비 680만원, 시비 340만원) ▲화물(소형) 1560만원(국비 1200만원, 시비 360만원) ▲승합(중형) 6,500만 원(국비 5000만원 시비 1500만원)이다.
신청 방법은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제작·수입사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구매신청 접수일 기준 90일 이상 울산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나 울산시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등으로 구매지원 대수는 개인·개인사업자 및 법인·기관은 1대, 법인택시의 경우 10대까지 가능하다.
시는 올 상반기에 전기승용차 762대, 전기화물차 529대, 승합(어린이통학차량) 2대를 지원했다.
psj94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