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법무법인 광장이 지난 29일 협업 로펌인 독일 글라이스 루츠(Gleiss Lutz)와 'ESG 규제와 기업 리스크'를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날 오후 4시부터 1시간 40분 동안 열린 웨비나에는 200여명의 국내 기업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ESG 규제와 기업 리스크'를 주제로 웨비나가 열리고 있는 모습. [사진=법무법인 광장] 2023.06.30 sykim@newspim.com |
이번 웨비나에서는 글라이스 루츠의 에릭 바그너(Eric Wagner), 마크 러틀로프(Marc Ruttloff) 변호사가 올해부터 시행 중인 독일 공급망 실사법의 주요 내용과 함께 현재 논의되고 있는 EU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안(CS3D·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및 올해 초 확정된 EU 지속가능성 정보 공개 지침(CSRD·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을 소개했다. 이어 광장의 김수연 연구위원이 ESG 공시 및 공급망 실사와 관련한 국내 법제화 동향 및 시사점에 대해 설명했다.
글라이스 루츠의 에릭 바그너와 마크 러틀로프 변호사는 "내년부터 독일 실사법이 적용되는 범위가 기존 3000명에서 1000명 이상 직원(파견 근로자와 6개월 이상 계약직 근로자 포함) 고용 기업으로 크게 확대돼 상당수 한국 기업이 독일 공급망 실사법의 직간접적 효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갭 분석을 통해 기존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보완하고 공급망 계약 조항 검토 및 협력업체 행동규범 내지 가이드라인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국내 ESG 공시는 지난 26일 IFRS-ISSB가 발표한 지속가능성 공시 표준을 바탕으로 KSSB가 기준을 마련해, 거래소 공시를 통해 2025년부터 대기업 상장사부터 강제될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국내 공급망 실사법 역시 가까운 시일 내 가시화될 가능성이 상당한바, 직·간접 공급업체별 이원화된 실사 체계, 공급망 표준 계약서 등 심도 있는 논의가 개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영사에 나선 광장의 김상곤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는 "ESG가 기업 경영의 뉴 노멀로 자리잡아 가면서 EU를 선두로 해외 주요국이 지속가능성 공시와 공급망 실사와 같은 ESG 제도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며 "향후 수년 내 EU 자회사를 보유한 국내 글로벌 기업, EU 공급망 내 포함돼 있는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일반기업 역시 ESG 규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봤다.
그는 "유럽 탑티어 로펌인 독일 글라이스 루츠와 함께 마련한 이번 웨비나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곧 직면할 국내∙외 ESG 규제 리스크를 검토하고 대비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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