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처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교수를 직위해제 처분하지 않은 교무처장이 직무태만을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받은 것은 '과한 징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원소청기각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
서강대학교에서 교무처장으로 재직하던 A씨는 지난 2020년 종합감사 당시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확정받은 B교수에 대해 직위해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B교수는 사기죄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음에도 A씨가 B교수에 대해 직위해제를 하지 않고 급여를 정상지급하는 등 '직무태만, 소극행정'의 비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에 불복한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했는데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직위해제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총장의 제청, 법인 이사회 의결, 직위해제처분 사유설명서 통지의 과정을 거쳐 진행된다"며 "원고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자 B교수에 대한 판결문을 요청했으나 결국 제공받지 못했다. 원고가 교무처장으로서의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거나 그 직무를 적극적으로 유기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교원인사위원회는 2020년 1학기 강의개설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B교수에 대한 직위해제는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별도로 직위해제를 요청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는 원고를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된 것으로 오로지 원고의 의사에 따라 이뤄졌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국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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