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중기중앙회는 배달앱과 숙박앱에 입점해 있는 업체들이 다른 온라인 플랫폼에 들어가 있는 업체들에 비해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조사결과를 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온라인플랫폼 입점업체 거래실태와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발굴하기 위해 올해 3월30일부터 5월22일까지 오픈마켓과 배달앱, 숙박앱, 패션앱 등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12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대상은 ▲오픈마켓(쿠팡·네이버·G마켓) ▲배달앱(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숙박앱(야놀자·여기어때) ▲패션앱(무신사·지그재그·에이블리·네이버패션) 이다. 중기중앙회는 향후 정기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 자율규제 이행 등 개선사항을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다.
조사 결과 입점업체가 체감하는 비용부담은 상대적으로 배달앱과 숙박앱 분야에서 높게 나타났다.
현재 비용부담 적정성에 대한 체감도는 패션앱(51.7점), 오픈마켓(44.9점), 숙박앱(32.8점), 배달앱(32.3점) 순이었고 비용이 매우 부담 또는 부담된다고 응답한 업체의 비율은 배달앱(64.7%), 숙박앱(62.3%), 오픈마켓(36.0%), 패션앱(29.0%) 순이었다.
평균 명목 판매수수료율은 패션앱(19.1%), 숙박앱(11.8%), 오픈마켓(11.1%) 순으로 나타났고, 배달앱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주문 1건당 배달비는 평균 3473원으로 조사됐다.
한 달에 부담하는 광고비는 숙박앱 입점업체가 평균 89만9110원, 배달앱 입점업체가 평균 19만1289원으로 나타났고, 판매가에서 광고비 등 기타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픈마켓이 평균 7.0%, 패션앱이 평균 2.9%로 집계됐다.
플랫폼과의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부당행위를 경험했다는 업체의 비율은 숙박앱(10.7%), 배달앱(7.3%), 오픈마켓(6.3%), 패션앱(2.7%) 순이었으며 플랫폼 입점업체가 가장 많이 경험한 불공정·부당행위 유형은 4개 분야 모두 "비용부담이 과다하지만 협상력 차이로 대응이 어려움"이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민간 차원의 자율규제 외에 최소한의 법적 규율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응답한 입점업체의 비율은 숙박앱(78.7%), 배달앱(77.3%), 오픈마켓(77.0%), 패션앱(71.3%) 순이었다.
플랫폼-입점업체 간 중개 거래 계약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으로 표준계약서(또는 약관) 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배달앱(68.0%), 숙박앱(67.3%), 오픈마켓(61.3%), 패션앱(55.7%) 순이었고 표준계약서에 반영돼야 할 항목으로는 4개 분야 모두 '입점업체 규모별 수수료 차등제 도입 등 비용부담 완화 방안'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해부터 분야별 온라인플랫폼 자율규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플랫폼 입점업체가 체감하는 비용부담 관련 애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픈마켓과 배달앱은 올해 마련된 자율규제 방안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향후 숙박앱과 패션앱 분야 자율규제 방안에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실질적인 개선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중기중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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