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순천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13만 2000여 건 252억원을 부과해 발송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이 125억원, 건축물이 127억원이다. 이번 달에는 주택 1기분(50%)과 건축물, 9월에는 주택 2기분(50%)과 토지가 각각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액이 본세 기준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되는데, 주택분 전액(연세액) 납부 대상은 고지서 과세대상에 '연납'으로 표기된다.
재산세 부과액은 지난해 대비 8억원이 감소했다. 이는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공시가격(토지 5.04%, 공동주택 13.9%) 하락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 차등 적용(43~45%)이 주요인이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며, 이후에는 3% 가산금이 추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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