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석 부산시의원(국민의힘, 사상구2) |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는 김창석 의원(국민의힘, 사상구2)이 대표 발의한 '부산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9일 열린 제315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김창석 의원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 심사'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부산형 차세대 반도체산업 육성 연구용역'의 증액을 추진했다.
김 의원은 "국내 반도체산업 생태계 전반의 '수도권 집중'이 우려되는 현 시점에서 지금이라도 부산시의 전략산업으로 지정된 '파원반도체산업'뿐만 아니다"라며 "지역 주력산업을 고도화 할 수 있는 '부산형 반도체'산업 육성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부산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반도체산업에 대한 부산시의 지속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보하게 됐다.
김 의원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에도 부산시가 첨단전략산업단지 유치에 적극적이지 못한 것은 지역경제 성장격차를 가속화시킬 수 밖에 없다"며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 '전략산업 특화단지' 또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5조의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를 '반도체산업 특화단지'로 정의해,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조성하도록 했다"고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현재 기장 의과학산단 내 '파워반도체 클러스터'부지 이외에 국가첨단전략산업기술 에 포함되는 반도체 분야를 발굴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도전할 수 있도록 부산시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조례에는 반도체 기술이 활용 가능한 산업별‧기술별 목표에 따라 기업‧기관 또는 단체 간 상호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연대협력모델을 발굴하고 ▲공동기술개발 및 성능검증 등 적합성 평가 ▲공동기반구축 및 물류․보관 ▲시험제품 제작 및 설비확중 ▲신뢰성 보증 등의 지원사항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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