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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 예산 10조, 교육부로 이관…유보통합 추진 '잰걸음'

기사입력 : 2023년07월28일 12:16

최종수정 : 2023년07월28일 12:16

유보통합 3단계로 나눠 추진
유특회계·복지부 예산 합쳐져 틉결회계 제정 추진
지자체 어린이집 업무, 교육청으로 이관 시작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있는 어린이집 관련 업무를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속도를 낼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유아교육 및 보육에 필요한 정원을 파악하고, 이관 규모에 합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2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관리체계 일원화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제공=교육부

우선 정부는 현재 교육부(유치원)와 보건복지부(어린이집)으로 나뉘어 있는 관리체계를 하나로 합치는 방안을 3단계로 나눠 추진할 계획이다.

1단계에서는 복지부와 시도, 시군구에서 담당하는 영유아보육업무를 교육부·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한다. 복지부가 관할하는 정원 및 예산 등 관련된 모든 내용도 교육부로 이관될 예정이다. 올해 안으로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리겠다는 것이 정부 복안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육예산은 대략 10조 원이다.

2단계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갖게 된다. 시도 등의 전국 어린이집 관련 예산은 시도교육청이 맡아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말까지 통합모델에 대한 시안을 마련하고, 내년 말에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 계획대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시도교육청이 관할하게 될 경우 '교육-돌봄 책임 특별회계'(가칭) 신설도 추진된다. 통합 모델 적용 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한 예산 등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정부조직법,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유보통합을 위한 제도적 정비도 마칠 예정이다. 정부조직법에서는 영·유아 보육을 복지부에서 교육부 관리 사무로 변경한다.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영유아보육 업무의 주체를 복지부 장관에서 교육부 장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률이 개정되기 전까지 지자체에서는 지방 추진단을 중심으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대상, 인력 규모 등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부터 한 단계, 한 단계 실행하면,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최선의 유보통합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공=교육부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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