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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영·김장겸, 文정부 '언론장악 문건' 관련자들 고소

기사입력 : 2023년08월08일 11:54

최종수정 : 2023년08월08일 13:00

미디어연대도 직권남용 고발장 제출
고대영, 6월 대법서 해임 무효 확정
고소·고발 대상 '성명 미상' 관련자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고대영 전 KBS 사장과 김장겸 전 MBC 사장이 문재인 정부 시절 '언론장악 문건' 관련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언론장악으로 인해 공영방송이 추락했다며 실체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고 전 사장과 김 전 사장 및 언론 시민단체 미디어연대 황우섭 대표는 8일 오전 10시 고소·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종합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장악 문건 관여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김장겸 전 MBC 사장과 고대영 전 KBS 사장 및 황우섭 미디어연대 상임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문재인 정부 시절 '언론장악 문건' 관련 고소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3.08.08 sykim@newspim.com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던 2017년 작성된 언론장악 문건에는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된 KBS·MBC 등 공영방송사 사장들과 임원들을 강제 퇴진시켜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계획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연대는 "방송사 내부 구성원들과 시민단체,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활용해 경영진을 쫓아내고 공영방송사를 장악해야 한다는 내용이 문건의 골자"라며 "민주당은 당시 이 문건이 '방송 장악을 위한 로드맵이 아니라 정세보고 수준'이라고 발뺌했지만 이후 6개월여 만에 일사천리로 실행 완료됐고 우파 성향 간부들에 대한 해임 등 대규모 징계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고 전 사장은 "공영방송이 추락한 근본적인 발단은 2017년 민주당의 언론장악 문건"이라며 "2018년 해임 당했을 때 책임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2018년 고 전 KBS 사장에 대한 해임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해임 과정에서 당시 야권 성향으로 분류된 이사회 구성원을 위법하게 해임하고, 고 전 사장의 해임 제청이 이뤄졌다는 부분에서 해임이 절차적으로도 적법하지 않다고 봤다.

고 전 사장은 "대법원은 해임 처분 취소소송 최종 판결에서 문건의 불법성을 인정했다"며 "문건이 어떻게 작성이 됐고 실행됐으며, 그 단계에서 권력이 어떻게 개입했는지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전 사장은 "문재인 정권과 언론노조의 방송 장악으로 방송이 흉기로 변했다"며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영방송을 이용해 편파보도하는 나라가 어딨냐"고 비판했다.

2017년 11월 MBC의 최대 주주 겸 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회에서 취임 8개월 만에 해임된 김 전 사장은 현재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날 황 대표 또한 같은 취지의 고발장을 대검에 접수했다. 다만 고소·고발 대상은 언론장악 문건을 모의·작성·실행하는 데 개입한 성명 미상의 관계자들이다.

법률 대리를 맡은 조상규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고소·고발장을 작성하면서 피고소인과 피고발인을 특정하는 문제에 대해 특별히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며 "이미 고 전 사장의 해임 소송 대법원 판결을 통해 문재인 정권 시절 언론장악 문건의 실체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 문건이 작성될 당시 상황은 모든 국민들이 알기 때문에 누군가를 특정할 필요는 없다"며 "문건에 작성된 내용대로 실행한 모두가 피고소인이자 피고발인"이라고 덧붙였다.

언론장악 문건과 관련해 시민단체와 당사자가 고소와 고발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 전 사장은 대법원이 본인의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서 문건의 불법성을 인정함에 따라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고소에 나섰다는 입장을 밝혔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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