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 입찰 담합 조사 중...적발 시 제재"
"건축물 구조 안전 강화 법 제정 제언도 나와"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최근 철근 누락 등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와 관련해 건축물 구조 안전 강화를 위한 법을 제정하는 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TF'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제2차 회의를 갖고 공정위원로부터 부실공사 유발 원인 조사 내용을 보고받았다.

김정재 TF 위원장은 "불공정 하도급의 경우 대금 미지급이나 지연 지급, 부당 특약 등이 수급사업자에게 비용으로 전가된다"면서 "그러면 철근 누락이나 무리한 공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는) 현재 15개 아파트 중 13개 시공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 현장 조사를 개시하고 조사 중"이라면서 "사실이 확인됐을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또 보강 철근이 누락된 아파트 건설현장 감리를 실시하고 용역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입찰 담합이 발생했는지 여부도 조사 중이다.
김 위원장은 "감리업체 간 낙찰예정자를 지정한다거나 입찰가를 미리 결정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면서 "아파트 15개 중 5개는 LH가 직접 감리하고 10개만 감리용역사업자를 선정해 입찰했기 때문에 10개를 대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TF 회의에서는 건축물 관련 법 제정에 대한 제언도 오갔다. 김 위원장은 "현재 건축물 관련 법들이 수십가지가 되고 여러 법들이 흩어져 있다"면서 "LH 등 공공건축물은 건설기술진흥법, 민간은 주택법, 상가는 건축법 등 다 다른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포함해 건축물 구조 안전 강화를 위한 법을 제정해보자는 제언이 있어 중점적으로 일을 하기로 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법 제정과 관련해 "하나 하나 다 개정안을 낼 것인지, (제정안을 낼 지) 효율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LH 퇴직자가 설계감리업체에 재취업하고 LH로부터 일감을 받는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이 행해졌다"면서 "이 행태가 안전불감증과 비리로 이어져 건설업계의 고질적 문제로 진행됐다"고 비판했다.
또 "법령에 어긋난 다단계 불공정 하도급 역시 부실 공사의 주된 원인"이라며 "비상식적인 이권 카르텔과 불공정 하도급을 철저히 파헤쳐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과 상식의 기준에 맞는 건설업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