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희 "윤리위 독립성 보장돼야…철저한 준법감시"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정경유착의 고리였다는 과거의 폐해를 극복하고 경제인 대표 단체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삼성을 통해 철저한 준법감시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장이 18일 오전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열린 삼성준법위 임시회의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지용 기자] |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예정된 준법위 정기회의에 앞서 전경련 복귀에 따른 준법위 감시 강화 방안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전경련은 같은 날 임시총회를 열고 산하 연구기관인 한경연을 흡수 통합하면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으로 명칭을 바꿨다. 삼성 등 4대 그룹은 전경련은 탈퇴했지만 한경연 회원 자격을 유지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경협 회원사가 됐다.
삼성은 삼성증권을 제외한 4개사(삼성전자, 삼성SDI, 삼성생명, 삼성화재)의 전경련 복귀를 공식화했다. 한경연 회원이던 4개사 모두 한경협에 가입할 것이라는 전망과 다르게 삼성증권은 21일 이사회를 통해 한경협 합류를 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삼성증권은 준법위 협약사가 아니기 때문에 한경협 회원사로 흡수 통합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준법위 의견에 따른 것이다.
이 위원장은 "삼성의 확고한 준법 경영의지와 준법위에 대한 신뢰가 융합된 결과"라며 "삼성이 정경유착에 대한 오해를 미연에 단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준감위는 삼성의 전경련 복귀와 관련, 몇 가지 권고사항을 제시하며 조건부 찬성을 한 바 있다.
준감위는 한경협이 약속한 싱크탱크 중심의 경제단체로서의 역할에 맞지 않는 ▲부도덕하거나 불법적인 정경유착 행위 ▲회비·기부금 등의 목적 외 부정한 사용 ▲법령·정관을 위반하는 불법행위 등이 있으면 관계사는 즉시 한경협을 탈퇴할 것을 권고했다.
삼성 관계사가 한경협에 회비를 납부할 경우 준법위의 사전승인을 얻고, 특별회비 등 명칭을 불문하고 통상적인 회비 이외 금원을 제공할 경우 사용목적, 사용처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 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매년 한경협으로부터 연간 활동내용 및 결산내용 등에 대해 이를 통보받아 준법위에 보고하는 내용도 권고됐다.
전경련이 이번에 설치한 윤리위원회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삼성 준법위만큼 독립성을 확실히 보장한다면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와 독립성"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한경협 가입 관련 논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선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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