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효율성·전문성 저하, 인적 구성 경직화로 혈세 낭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민간위탁제도가 한 번 몸담으면 고용이 보장되는 기형적인 '서울시 공공기관' 양산으로 전락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전날 서울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의 민간위탁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민간위탁제도는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기는 것으로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제도는 악용돼 예산 낭비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 중인 이상욱 의원. [사진=서울시의회] 2023.08.29 kh99@newspim.com |
이 의원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잃은 민간위탁제도 문제 원인의 하나로 '고용승계 의무 규정'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민간위탁 예산을 줄이기 힘든 이유는 인건비 때문인데 인건비를 줄이지 못하는 핵심은 '고용승계 의무규정' 때문"이라며 "민간위탁 고용승계 의무비율이 80%에 달한다. 수탁기관이 바뀌어도 인력이 그대로 승계되어 대표만 바뀌는 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용승계의무는 반시장적일 뿐 아니라 인적 구성 경직화, 효율성 저하, 혈세 낭비의 요인이 된다. 서울시는 고용승계비율을 낮췄지만 신규수탁 된 회사가 고용을 줄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특혜 채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고용승계 의무가 있어 소용없다"고 일침했다.
그는 또 다른 민간위탁의 문제점으로 '동일 기관 장기 또는 반복 수탁'을 꼽았다. 2011년 이후 신규 위탁사무 201개 중 동일 기관 연속 수탁이 54.7%를 차지하고 3회 이상 연속 위탁하는 곳은 51개에 이른다.
이 의원은 "연속 수탁은 전문성을 인정받는 일이기도 하지만 '유사수행실적'이라는 정량평가 배점기준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에서 민간위탁 관련 제도·선정 기준 등을 수정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세훈 시장님의 '서울시 바로세우기'에는 민간위탁 사업의 정상화가 포함돼 있다. 정부에도 지침 개정을 요구해 공정성을 해치는 부분을 바로잡아야한다"고 적극적인 개선 대책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시민을 위한, 기회의 평등과 공정성을 신뢰받을 수 있는 서울시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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