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오는 9월 1일부터 10월2일까지 2023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해 취업, 소득과 상관없이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지역화폐로 분기별 25만원, 1인당 최대 100만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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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 안내 홍보물[사진=안성시] 2023.08.31 lsg0025@newspim.com |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998년 7월 2일부터 1999년 7월 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청년이다.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해 거주하거나 과거 합산해 10년 이상 경기도 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본인이 신청하면 된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청년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를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에서 대리신청이 가능하다.
지급은 심사 및 선정을 통해 오는 10월 20일부터 지역화폐 카드 사용등록을 한 청년에게 지급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청년기본소득이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lsg0025@newspim.com